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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

23년도 계묘년에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 

1. 고속도로 앞지르기 

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범칙금을 냈었지만 

23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

  • 범칙금 :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부과하는 방식
  • 과태료 : 무인카메라와 같은 기계의 단속으로 부과하는 방식

2.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의무

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

의무보험 가입을 명령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 

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운행 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

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 

  • 책임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 : 300만 원
  •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3. 1종 자동면허 갱신 

23년부터 3년에 걸쳐 운전면허 제도를 개편한다고 경찰청에서 발표했는데요

23년 상반기에는 기존 2종 자동면허를 7년 무사고로 가지고 있다면

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

 

기존에도 물론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는 7년 무사고제도는 있었습니다 

기존과 23년도에 바뀌는 부분은 바로 2종 오토도 1종으로 갱신할 수 있게 

되었다는 것인데요  22년도 까지는 2종 수동면허만 1종으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

 

  • 7년 무사고  경찰청 교통 민원 24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

-면허변경 준비물은 

  • 운전면허증
  • 여권용 컬러사진 3매(3.5x4.5cm)
  •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제출
  • 면허증 발급 수수료

 

위 준비물들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됩니다